낙하물방지망 (Safety Net)
낙하물방지망은 작업 중 낙하하는 자재나 도구 등이 아래 통행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설비다. 설치 위치는 비계의 외측 및 건축물의 외벽이며, 수직보호망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설치 간격: 수직방향으로 매 10m 이내마다 설치, 첫 단은 가능한 낮게 설치
- 망 규격: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제품 사용, 그물코는 20mm 이하
- 겹침폭: 인접 방망과 30cm 이상 겹침
- 내민 길이: 벽체로부터 2m 이상 돌출, 설치각도는 수평 기준 20~30도
- 관리사항: 3개월 이내 정기점검, 손상 시 즉시 교체, 재사용 시 성능확인 필요
- 화기작업 주의: 방망 근처 용접작업 시 손상방지 조치 필수
낙하물방지망은 고층 건물 외벽작업, 외부비계 설치구간, 자재 이양작업 구간 등에서 주로 적용되며,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방호선반 (Protection Shelf)
방호선반은 주출입구, 통로, 리프트 탑승장 등 낙하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주로 철재깔판으로 구성되며, 아래 근로자를 보호하는 용도다.
- 설치 위치: 주출입구, 리프트 하단, 가설통로
- 설치 높이: 지상 8m 이내
- 내민 길이: 비계 또는 구조물 외측에서 2m 이상 돌출
- 설치 각도: 수평기준 20~30도 경사로 설치
- 난간 설치: 끝단부에는 60cm 이상 난간대 설치, 측면에는 PVC망 설치
- 고정 방식: 구조물에 브래킷 및 앵커로 견고히 고정
특히 리프트 하부 및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강풍에 의한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조명설비도 병행 가능하다.
안전난간 (Guard Rail)
1) 안전난간 설치기준
안전난간은 슬래브 단부, 발코니, 계단실,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방호설비이다. 난간의 높이 및 간격은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구성요소: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 높이 기준: 상부난간대는 바닥에서 90cm 이상, 중간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 지점
- 난간기둥 간격: 2m 이내
- 재료: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 100kg 이상의 하중 견디는 구조
- 적용부위: 슬래브 단부, 발코니, 계단실, 자재 인양구 주변 등
- 추가사항: 콘크리트 타설 전후로도 유지, 끝단 보호캡 설치 권장
2) 발코니 및 계단실 안전난간 설치기준
① 난간기둥 간격:
- 2m 이내로 균일하게 설치
※ 간격이 넓어질 경우 난간대 처짐이나 하중불안정 우려
② 브래킷 및 난간대 조건:
- 계단형 브래킷 또는 슬래브형 브래킷 사용
- **안전인증(KOSHA, KC 등)**을 받은 제품 사용
- 슬래브 두께와 고정방식을 고려해 적합한 브래킷 사용
③ 보호캡 설치:
- 난간대 끝단에는 보호캡(PE 또는 고무소재) 설치
- 날카로운 단면 노출로 인한 찰과상 또는 훼손 방지 목적
3)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기준
① 난간기둥 간격:
- 발코니와 동일하게 2m 이내 유지
② 브래킷 및 난간대 조건:
- 매립형 브래킷(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 사용
- 안전인증 제품 사용 필수
- 난간대 연결부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야 함
③ 타설 전·후 설치 유지:
- 슬래브 단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도 난간 설치 필수
- 타설 중 임시제거 시,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 타설 후에는 고정상태 및 난간기둥의 수직성 재점검
4) 설치 목적: 슬래브 단부는 고소작업 중 추락위험이 높아 사전 조치가 매우 중요
① 난간 고정 상태
② 기둥 간격
③ 하중 저항력
④ 안전인증 여부
⑤ 보호캡 유무
안전난간은 건물의 각 층 단부뿐 아니라,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홀 주변에서도 적용되며, 추락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설비다.
개구부 덮개 (Opening Cover)
작업 중 발생하는 슬래브 개구부는 미처 관리되지 않으면 추락사고로 직결되므로,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 재료: 12mm 이상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재료
- 설치 크기: 개구부보다 10cm 이상 여유 있게 덮도록 시공
- 고정방식: 2면 이상 구조물과 접하도록 스토퍼 설치
- 표지판: "추락주의", "개구부주의" 등 명확한 안내 부착
- 재사용조건: 훼손 또는 변형이 없고 성능이 동일한 경우만 허용
- 특수 개구부: 자재인양용 개구부에는 힌지형 덮개 또는 커튼식 방망 병행 설치
개구부 덮개는 작업 중 제거되었더라도 작업 후 반드시 복구되어야 하며, 특히 대형개구부는 난간 및 방망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엘리베이터 추락방지망 (Elevator Shaft Net)
엘리베이터 홀은 층간 개방형 구조로 인해 추락 위험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출입구와 내부에 이중의 방호설비가 설치된다. 출입구에는 기성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낙하방지용 방망을 3개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 상부난간대 120cm, 중간난간대 45cm, 밀착고정
- 차단설비: 휘장막, 가림막 등 전면 차폐 구조 권장
- 내부망 설치 간격: 3개층마다 1개소 이상
- 망 규격: 그물코 간격 10cm 이하, 외력 600kg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 설치각도: 수평면 기준 20~30도 유지
- 추가조치: 내부 작업 시 안전벨트 및 작업발판 병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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