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관비계 설치
1. 강관비계의 조립기준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61조(강관의 강도식별)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1) 비계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반침널)을 평탄하게 설치
3) 성토구간 또는 연약지반에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4) 비계기둥 하부에는 밑받침철물과 밑둥잡이를 설치
5)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m~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
6) 수직도를 유지하여 설치하며, 필요 시 임시 가새를 설치
7) 비계기둥 연결은 전용철물 사용, 연결부 동일축에 집중하중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가 다른 강관 사용
8) 비계기둥간의 활하중은 400kgf 이하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가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조립하여 설치(단, 브래킷 등으로 보강 시 제외) 9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 띠장 간격 1.5m 이하로 설치
2. 강관비계의 조립순서
Base → 깔판 → 철물 → 기둥 → 띠장 → 장선 → 가새 → 벽이음 → 작업발판
3. 시공 시 유의사항
1) 하중 제한
기둥 간격 1.8m 기준 시 허용 하중은 3,920N (400kgf)
3층 이상 비계에서는 기둥당 700kgf 이하로 하중 분산
변형, 녹, 심한 마모가 있는 자재는 사용 금지
2) 보강 및 가새
비계기둥 최상부에서 3m 이하 구간은 반드시 이중 강관 설치
가새는 45도 교차 형식으로 모든 비계기둥에 연결
교차 가새 간격은 약 15m마다 설치
깔판 + Base 사용 시 밑둥잡이는 생략 가능
3) 벽이음 설치
수직·수평방향 5m 이하 간격에서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직각으로 고정
Lift, 방호망, 낙하방지 시설이 있는 구간은 벽이음 추가 보강
강관비계 경사로 설치
1. 가설경사로 설치기준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통로의 설치)~24조(사다리식 통로등의 구조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92-49호)
1) 승강로의 경사가 30° 이내일 때 경사로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3) 난간대는 통로 좌, 우측에 120cm 이상의 상부손잡이 및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4) 난간손잡이에 날카로운 부분은 커버를 설치한다.
5) 높이가 8m를 초과하면 7m 이내마다 너비 1.8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6) 경사로의 지지기둥은 수평거리 2m 이내마다 설치한다.
7) 경사각이 15° 이상 30° 미만이면 미끄럼 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이 불량한 곳은 조명을 설치한다.
9)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3개 이상 고정 지지되 어야 한다.
2. 가설 경사로 각도별 설치 기준 및 방법
1) 0° ~ 15° 이하 : 완만한 경사로 (슬로프)
- 포장 도로나 판재류 사용
- 미끄럼방지 필요 없음
- 휠바로우(손수레) 통과 가능하게 구성
2) 15° ~ 30° 미만 : 일반 가설경사로
- 미끄럼 방지턱(슬립스톱) 설치 필수
- 지지기둥은 수평거리 2m 이내
- 난간대 설치(120cm 상단 + 45cm 중단)
- 경사로 폭 90cm 이상
3) 30° 이상 ~ 45° 이하 : 계단형 경사로 또는 가설계단
- 단순 경사로로 사용 불가
- 계단식 발판 설치
- 발판 높이 24cm 이하, 발판 깊이 18cm 이상
- 계단참 설치 (높이 3m마다 폭 1.2m 이상)
4) 45° 이상 ~ 60° 이하 : 고경사 가설계단
- 반드시 고정형 구조물 또는 철골 계단 적용
- 미끄럼방지, 난간, 계단참 필수
- 경사형 계단은 Hook 방식 또는 용접 고정 필요
5) 60° 초과 금지 : 구간 또는 특수사다리
- 일반적인 경사로 설치 금지
→ 사다리식 통로 기준 적용
→ 4m 초과 시 추락방지대책 필수
3. 경사로 미끄럼 방지
1) 미끄럼방지턱(슬립스톱) 설치
높이: 2~3cm 간격: 수평거리 기준 30cm ~ 50cm 간격
재질: 목재, 강재, 알루미늄 압출재, 논슬립 고무 몰딩 등
고정방법: 못, 볼트, 용접, 접착 등 구조체에 고정
❗ 주의: 단차가 클 경우 작업자 걸림 유발 → 연속적이고 규칙적 간격 유지 필수
2) 발판 마감재 적용
미끄럼방지 마감판: 체커플레이트(체크철판), 논슬립 코팅 데크 등
방수방진 도료: 아스팔트 계열, 실리카 혼입 레진 등
고무/합성수지 판넬: 트레드 패턴 삽입 시 효과적
3) 보조 장비 적용
논슬립 매트, 고무 롤매트, 샌드페이퍼형 미끄럼 방지 시트
일시 설치형으로는 현장 여건에 따라 탈부착식도 가능
4) 계절별 보완 조치
겨울 : 결빙, 서리 → 녹염제, 고무매트, 경사면 가열장치
장마철 : 습기, 이끼 → 배수구 확보, 배수 유도 홈, 흡수매트
여름 : 먼지, 열기 → 주기적 청소, 표면 내열 코팅
가설계단 설치
1. 가설경사로 설치기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30조(계단의 난간) KOSHA GUIDE C-11-2012(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1) 가설계단은 경사각 30° ~ 60° 구간에 설치
2) 발판 폭은 35cm 이상, 너비는 18cm 이상
3)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 발판 높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4)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5)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
6)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는 안전난간 설치 가설 안전난간 설치
2. 가설계단의 조립
1) 발판을 단관비계의 지지대에 크램프를 사용하여 조립하여 사용
2) 경사각은 30° ~ 60 유지
3) 발판 너비는 23cm 이상, 발판 높이는 23cm 이하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3. 일체형 가설계단 설치
1) 경사재와 고정철물, 계단판이 일체화되어 끝단부 Hook를 틀비계에 연결하여 사용
2) 발판 폭은 35cm 이상, 발판 높이는 24cm 이하로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고정된 구조
3) 발판 너비는 18cm 이상, 각각의 너비는 같은 크기로 설치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설 안전 시설물]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0) | 2025.06.25 |
---|---|
[가설비계] 이동식 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 비계 (0) | 2025.06.25 |
[가설 공사] 가설용 Lift 설치 및 운영 계획 (0) | 2025.06.25 |
[가설양중장비]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0) | 2025.06.25 |
[가설공사] 복공구조물 (1)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