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신고 대상 및 범위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금속, 폐벽돌, 폐블록, 폐유리, 폐목재,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혼합폐기물 등
3) 신고 주체 및 절차
발주자가 직접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100톤 이상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일반 공사는 원도급자가 신고
신고 시기는 반드시 착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접수된 신고서는 3일 이내 처리됨
4) 변경신고 요건
총 배출량이 기존 계획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폐기물의 처리업체나 방법이 바뀌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나 상호 변경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는 수집·운반·처리 이전에 필히 제출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 기준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 기본 원칙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및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해야 함
단,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 가능하고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가능한 경우에 한해 혼합 보관이 허용됨
3) 보관 기준
보관기한은 90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발생량이 8톤 미만인 경우 또는 도로보수공사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발생 시 50톤 미만인 경우 연장 가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보관기한 연장 가능
4) 보관 및 운반 시 준수사항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나 밀폐시설 설치
침출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배수로 설치
재활용 가능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기타폐기물과 분리
운반차량에는 덮개 또는 차단시설 의무화, 다른 자재와의 혼재 운송 금지
3.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1) 적용 대상 및 작성기준
총 발생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전자인계서 작성 필수
10톤 미만의 경우 간이 인계서로 대체 가능
작성은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때마다 실시해야 함
2) 작성 주체 및 절차
주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절차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폐기물 종류 및 위탁량 입력
전자인계서 확정 등록
'확정 등록 동의' 체크 시, 처리자가 인수할 때 자동 확정 처리됨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적용 대상
건설폐기물 외의 일반 사업장 폐기물 중
1일 평균 배출량 100kg 이상인 경우
또는 일회성 공사에서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예: 임목폐기물, 탈수케이크, 폐흡착제 등
2) 신고 주체 및 시기
원도급자가 착공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공사 진행 중 폐기물 종류, 배출량, 사업장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면 사전에 변경신고 필요
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1) 적용 대상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배출량)
폐유, 폐유기용제: 월 50kg 이상 또는 합산 130kg 이상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등: 월 100kg 이상 또는 합산 200kg 이상
폐석면: 월 20kg 이상
오니류: 월 500kg 이상
2) 신고 절차
신고는 처리 전 또는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주체: 발주자, 원도급자, 협력사 모두 가능
서류: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포함
3) 변경신고 요건
기존 배출량 대비 30% 이상 증가
지정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처리자 변경
폐기물 추가 발생 등
변경신고는 처리 이전에 반드시 제출
4) 지정폐기물 보관기한
주요 폐기물: 45일 이내
기타 폐기물: 60일 이내
6. 폐기물 실적보고
내용: 배출량, 처리방법, 재활용 여부 등
보고 시기:
매년 2월 말 (전년도 실적 기준)
현장 종료 시: 준공일 기준 15일 이내
7. 재활용 실적 보고
내용: 순환골재 사용 내역, 재활용 방법, 용도별 사용량 등
시기: 현장 종료 후 준공검사 전까지 제출
토양오염 관리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1. 중점관리 현장과 기준
1)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2) 적용 대상 현장
주유소, 공장, 철도부지 해체 또는 개발 포함
기름유출 사고 또는 유류 저장시설 등 포함된 공사
폐유,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토양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
3) 조사 주체 및 방법
조사는 환경부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등)에 의뢰
공정시험법 적용: 폐기물 공정시험법(12종), 토양오염 공정시험법(17종)
2.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구분 | 조치내용 |
유분 5% 초과 |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 처리 필요 |
5% 이하 |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 가능 |
0% 유분 |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달 시 사토 가능 (지역 기준 적용) |
1) 사토 가능 지역 분류
1지역: 농지, 공원, 학교 등
2지역: 임야, 체육시설, 유지, 수도용지 등
3지역: 도로, 주차장, 공장용지 등
2) 정화처리 방법
생물학적 정화
물리·화학적 처리
열처리(고온 소성 등)
처리 완료 후 해당 토양은 폐기물 분류에서 해제됨
3. 오염토 발견 시 처리 흐름도
[오염토 발생]
↓
[성분 분석 의뢰 → 환경기관 시험법 적용]
↓
[오염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 초과: 정화조치 필요
→ 미초과: 유분 기준 확인
↓
→ 5% 초과: 지정폐기물
→ 5% 이하: 건설폐기물
→ 0% + 기준 미초과: 사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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