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관리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사전허가 및 금지사항
1)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3(작업기준), 제38조의5(신고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석면작업의 안전기준)
2) 석면조사 대상(사전조사 필수 조건)
건축물 또는 특정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구조물에 석면이 존재하는지를 사전조사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그 중 철거·해체 대상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그 중 철거·해체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 단열재·보온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 석면이 사용된 면적 합계가 15㎡ 이상, 또는 부피 기준으로 1㎥ 이상인 경우
- 보온재가 설치된 파이프의 총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 미검출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대상 및 절차
건축물 해체 또는 리모델링 등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석면이 1%(무게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가 총 면적 기준 50㎡ 이상일 경우
- 분무재·내화피복재 등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자재가 총 15㎡ 이상(또는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되고 그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 신고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청, 지사 등)
- 제출서류: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서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비산 방지 대책, 폐기물 처리계획 포함)
-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
- 석면조사결과서
- 처리기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
4)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절차 및 보호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작업장 내에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는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밀폐공간 조성, 습식작업 시행, 음압 유지를 필수로 해야 하며, HEPA 필터(고성능 집진 필터)가 장착된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공기 중 석면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환기설비는 가동 중단해야 하며, 청소는 압축공기 사용 금지
- 작업자가 사용하는 개인보호구는 특등급 방진마스크(또는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업 후 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고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하며, 샤워 및 탈의실, 갱의실 등 위생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5) 석면 해체 완료 후 조치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1㎤당 0.01개 이하임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함유 폐기물의 포장·운반·보관 및 처리 기준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2) 석면함유 폐기물의 포장 및 라벨 기준
폐석면은 반드시 폴리에틸렌 비닐봉투 또는 유사 내수성 재질의 이중포장을 하여 밀봉 처리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는 석면함유 위험물임을 표시하고, 경고문구(예: “흡입 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유발 가능”) 및 **공급자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의 크기는 가로 폭이 0.25배 이상, 4배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00㎟ 이상의 표기면을 확보합니다.
3) 수집 및 운반 기준
폐석면은 반드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반드시 방진 덮개를 씌우고 외부 유출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리 운반
4) 보관기준
흩날림 우려가 있는 경우: 습도 유지 또는 차단 조치를 한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 포장 + 밀폐 용기 이중포장
흩날림 우려 없는 경우: 폴리에틸렌 등 유사 재질로 단일 포장 가능
보관은 반드시 지정폐기물 보관소에서 하며, 보관기한은 60일 이내로 제한 (단, 연간 3톤 미만의 폐기물 발생 현장은 제외 가능)
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석면 건조고형물 함량이 1% 이상이며, 월 평균 20kg 이상 발생 시
- 관할 지자체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 제출서류:
- 처리계획서
- 폐기물 수탁확인서
- 분석결과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공식 기관 발급)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석면함량이 1% 미만이면서 총 5톤 이상인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사전 신고 대상
- 제출서류:
- 배출자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석면 해체 및 폐기물 처리 흐름도
[1] 석면조사 실시
↓
[2] 석면 함유량 분석 (1% 초과 여부 판단)
↓
[3] 지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 및 허가
↓
[4] 해체·제거 작업 실시 (보호조치 이행 포함)
↓
[5] 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 기준치 이하 확인
↓
[6] 폐석면 포장·보관·운반 실시
↓
[7]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또는 배출자 신고
↓
[8] 지정폐기물로 처리 또는 폐기물 시설 반입
'건축시공기술사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1) | 2025.07.02 |
---|---|
[일반사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0) | 2025.07.01 |
[일반사항] 폐기물 관리 및 토양오염 관리 (0) | 2025.07.01 |
[일반사항] 환경영향평가,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관리 (1) | 2025.07.01 |
[일반사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Smart 안전관리 (0)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