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 제도 개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건축허가(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일환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평가 기준
1) 적용 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 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세대 수 산정 기준은 동시 착공 동시 준공되는 세대의 합산이며, 리모델링, 재건축, 공공임대, 민간분양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2) 평가 기준
3가지 대안(ALT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선택된 대안을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어느 대안을 적용하더라도 설비의무사항은 필수입니다.
▸ ALT 1: 에너지등급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률 기준
평균 전용면적 기준 | 평가 항목 | 기준 |
60㎡ 이하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3등급 이상 인증서 |
CO₂ 감축률 | 30% 이상 | |
60㎡ 초과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이상 인증서 |
CO₂ 감축률 | 40% 이상 |
설비의무사항 도면 및 첨부자료 필수 제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계산서 첨부
▸ ALT 2: 구조체 단열성능 기준 (지역별 열관류율)
구조 부위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지역 |
외벽(직접) | 0.21 W/㎡K 이하 | 0.28 이하 | 0.46 이하 |
외벽(간접) | 0.28 이하 | 0.43 이하 | 0.58 이하 |
지붕(직접) | 0.18 이하 | 0.22 이하 | 0.28 이하 |
바닥(난방) | 0.23 이하 | 0.28 이하 | 0.33 이하 |
바닥, 측벽, 천장 등 각 부위별로 구체적인 열관류율 기준 제시
지역별 기후 특성 반영
▸ ALT 3: 열원설비 및 창호 성능 기준
개별난방 보일러 효율: 91% 이상
지역난방·열병합: 열공급의 95% 이상이 난방·급탕에 사용
소형열병합발전: 배열열의 15% 이상을 세대 열원으로 활용
고단열·고기밀 강제창호: 창호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1등급 이상
창면적비 제한: Bay 수별 기준 이하
외측 발코니 창: 열관류율 2.8W/mK 이하, 기밀등급 1등급 이상
3. 에너지절약계획서와의 연계성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의 연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된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면제 요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됨
2) 추가 적용되는 의무사항 요약
친환경주택의 설계 기준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일부 조항이 포함되며, 기계·전기설비 분야의 주요 절감기술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 기계 분야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펌프 등)
조항 항목 주요 내용
제9조 외기조건 냉난방 용량 산정 시 외기 온도 기준 명확화
제13조 열원설비 가정용 보일러 1등급, 펌프 고효율 제품 사용
제16조 실별 온도조절 세대 내 각 실별 개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전기 분야 (조명, 소등, 절전 등)
조항 항목 주요 내용
제14조 일괄소등스위치 세대별 소등 스위치 설치 의무화(60㎡ 초과 시)
제15조 조명설비 LED 또는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제17조 절수기기 세대 내 위생기기 절수형 설치(수도법 기준 적용)
4. 참고 사항 및 유의점
1) ALT 1~3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적합 판정이 가능하나, ‘설비의무사항(b)’은 모든 대안에서 공통 적용되어야 하며 생략 불가합니다.
2)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므로, 각 단위 프로젝트(PJ)의 인허가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사업 승인 전에 해당년도 최신 고시문 및 지자체 적용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설비의무사항 누락 시, 친환경주택 인정 불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면제 혜택 또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인허가 체크리스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구분 | 확인사항 | 비고 |
1. 적용 대상 여부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해당 여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연면적 기준, 세대 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2. 평가 대안 선택 | ALT 1 ~ ALT 3 중 1가지 평가방식 선택 | |
선택한 평가방식별 충족자료 확보 여부 | ||
3. ALT 1 관련 서류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60㎡ 이하: 3등급 이상 / 60㎡ 초과: 1등급 이상) |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계산서 (CO₂ 감축률 30%/40% 이상) | ||
설비의무사항 도면 및 첨부자료 [별첨] | ||
4. ALT 2 관련 서류 | 구조체 열관류율 성능 검토서 (지역별 기준 충족 여부) | |
열관류율 계산서 및 단열 상세도면 | ||
설비의무사항 도면 및 첨부자료 | ||
5. ALT 3 관련 서류 | 열원설비 효율 확인서 (보일러, 지역난방 등) | |
창호 성능서 (열관류율, 기밀등급 1등급) | ||
창면적비 계산 근거 및 도면 | ||
발코니 외측창 열관류율 확인서 (2.8W/mK 이하) | ||
설비의무사항 도면 및 첨부자료 | ||
6. 공통 설비의무사항 (모든 ALT 공통) | 가정용 보일러 1등급 사용 계획서 | 제13조 |
고효율 전동기 및 펌프 사양서 | 제13조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계획 (거실·침실·주방) | 제14조 |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계획 (60㎡ 초과 세대) | 제14조 | |
고효율 조명기구 및 LED 사용 계획 | 제15조 | |
실별 난방 온도조절장치 설치계획 | 제16조 | |
절수형 위생기기 설치계획 | 제17조 | |
7. 에너지절약계획서 연계 여부 | 친환경주택 적합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 확인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등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통합 검토 | ||
8. 법령 및 고시 확인 | 적용 시기별 최신 고시 기준 반영 여부 확인 | 시행일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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