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BF 인증)
1) 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용·이동의 편의성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도시 및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장애 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3) 주요 특성
- 공공건축물은 의무적 적용 (대통령령 대상)
- 민간시설은 자율 신청 가능
-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사용승인 후) 이원화
- 인증 등급별(일반~최우수)로 인센티브 및 홍보 효과 기대
구분 | 주요내용 |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이용·이동이 편리한 환경 조성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의무대상 |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및 대통령령 지정 공중이용시설 |
인증등급 | 최우수(90% 이상), 우수(80% 이상), 일반(70% 이상) |
평가기준 항목 | 매개시설(64), 내부시설(63), 위생시설(72), 안내시설(16), 기타시설(70), 기타설비(3) |
평가 불가 조건 | 항목 중 하나라도 법정 기준 미달 시 인증 불가 |
신청시기 | 예비인증: 설계도서 작성 시 / 본인증: 사용승인 이후 |
절차요약 | 예비인증 → 설계도 평가 → 본인증 → 현장심사 → 결과 공표 |
인증기관 |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국토부·복지부) |
유효기간 | 예비: 본인증 전까지 (1년 내 미신청 시 소멸) / 본인증: 5년 |
기대효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시 환경 관리 유리, 홍보·인센티브 가능 |
4) 심사 세부항목 (총 6개 영역 / 일부 주요 항목 예시)
항목 | 주요 세부 항목 (예시) |
매개시설 (64점) | 보도·차도 구분, 경사로 설치, 단차 해소, 점자블록, 승강설비 |
내부시설 (63점) | 출입구 문폭 확보, 내부 회전 반경, 복도 폭, 손잡이 높이 |
위생시설 (72점) |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위치, 크기, 세면대 및 손잡이 설치 |
안내시설 (16점) |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시각장애인용 안내 표시 |
기타시설 (70점) | 계단 핸드레일, 휴게시설 접근성, 도로횡단 안전시설 |
기타설비 (3점) | 인터폰, 비상벨, 자동문 설치 여부 등 |
※ 항목별 법정기준 미달 시 인증 불가
5) 예시 적용사례
사례명 |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용 주차장, 자동문, 점자블록, 무장애 엘리베이터 완비 |
LH 공공임대주택 | 저층 장애인세대 전용 경사로, 욕실 손잡이, 보행 유도 블록 설치 |
서울역 광장 리모델링 | 시각장애인 유도선, 휠체어 접근 가능한 보행로, 유니버설 화장실 도입 |
범죄예방 건축기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기준)
1) 목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 기준입니다.
2) 근거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
3) 주요 특성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의무 적용
- 출입구, 조명, CCTV, 단지 설계 등 물리적 환경에 의한 범죄 억제
-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 필요
- 공동주택 외 다양한 시설용도에 세부 기준 마련
구분 | 주요내용 |
목적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기준 |
법적근거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 |
의무대상 |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수련시설 등 9개 건축용도 |
권장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 등 |
주요영역 |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조경 및 조명, CCTV, 안내판 등 |
평가항목 예시 | 아파트: 27개 / 단독·다세대: 10개 / 소매점: 3개 등 |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 필요 |
강제성 | 의무대상은 반드시 기준을 반영해야 함 (허가 조건) |
4) 심사 세부항목 (주용도별 대표 항목 예시)
유형 | 주요 심사항목 |
공동주택(500세대↑) | ⦁외부인 통제 출입구 설계 |
⦁CCTV 사각지대 최소화 | |
⦁경비실 시야 확보 | |
⦁지하주차장 시야확보 및 조도 | |
⦁세대현관 도어스코프·이중잠금 | |
소형공동주택(권장) | ⦁주출입구 시야확보 |
⦁조명설치 및 수직배관 은폐 | |
⦁도시형생활주택 현관 주변 조도 기준 충족 | |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 ⦁지하주차장 출입통제 |
⦁외부 접근 가능 구간 CCTV | |
⦁화장실 위치 및 안내판 조명 | |
문화·교육시설 | ⦁출입구 시야 확보 |
⦁어린이 보호 구간 조경 간섭 제거 | |
⦁야간 조명 설치 |
5) 예시 적용사례
사례명 | 내용 |
서울 마곡지구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출입통제 및 경비실 설계 반영, 방범 CCTV 적용 |
고양 스타필드 | 주차장 조도 강화, 비상벨 설치, 범죄우려 공간 시선 확보 |
경기 오산 행복주택 | 여성 1인 가구 대비 방범 설계, 계단 CCTV, 층별 공동현관 자동문 |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CEPTED 인증)
1) 목적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설계할 때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적 공간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범죄예방 종합설계 제도입니다.
2) 근거
법적 강제성은 없음(자율 인증 제도) / 한국셉테드학회 주관
3) 주요
- 설계단계(디자인 인증), 준공 후(시설 인증), 운영단계(시설관리 인증) 구분
-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우수/최우수)
- 공공 및 민간시설 모두 적용 가능
- 건축·도시계획 단계에서 CPTED 개념을 통합한 사례 다수
구분 | 주요내용 |
목적 | 건축 및 도시계획을 통해 범죄기회 차단, 주민 안전감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법적근거 | 없음 (자율제도, 단체자율 인증) |
적용대상 | 학교시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등 (자율) |
인증유형 | 디자인인증(설계단계), 시설인증(준공 후), 시설관리인증(운영 후) |
인증기관 | 한국셉테드학회 |
등급기준 | 디자인인증: 70점 이상 / 시설·시설관리인증: 우수(70점 이상), 최우수(85점 이상) |
유효기간 | 디자인인증: 사용검사 전까지 / 시설·관리인증: 인증일로부터 5년 |
기타사항 | 세부 채점기준은 한국셉테드학회 통해서만 확인 가능, 인증 간 연계의무 없음 |
4) 심사 세부항목 (공식 세부 채점기준은 한국셉테드학회 내부 기준이나 일반 공개된 평가요소 예시)
영역 | 평가요소 (예시) |
자연적 감시 | 창문 배치로 외부 감시 가능성 확보, CCTV 설치 및 가시성 확보 |
접근 통제 | 단일 출입구 계획, 공용부 출입구 보안 설계, 펜스 및 경계선 계획 |
영역성 강화 | 사적/공적 공간 구분 명확화, 안내 표지판, 디자인 차별화 |
활동의 활성화 | 공용공간의 이용도 증가 유도, 가로등/벤치/산책로 설치 등 |
유지관리 및 관리성 | 시설물 상태 유지계획, 방치공간 정비, 주민 커뮤니티활동 유도 |
5) 예시 적용사례
사례명 | 내용 |
인천 송도 국제도시 공동주택 | CPTED 디자인인증 / 단지 내 방범조경, 가로등, CCTV 통합운영 |
서울 양천구 신월1동 도시재생구역 | 골목길 정비, 가로등 증설, 골목 벽화 및 방범창 설치로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 |
세종시 어울림커뮤니티센터 | 지역 주민참여형 설계로 CPTED 시설인증, 방범안내소, 자연감시 요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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